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근무 발령에 응소하거나 비상근무 발령이 해제된 때에는 비상근무 인력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
④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일직·숙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와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15.>
⑦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삭제 <2024. 2. 15.>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5.]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2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3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에 따르는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사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5.>
④ 「병역법」 에 따라 입영하는 자녀·배우자·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하는 날과 신병교육수료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거나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 일정 기간 격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2. 15.>
⑥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시보 기간이 해제되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