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 에 따라 신고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9.>

제2조(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신고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9. 10. 17., 2022. 12. 29.>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복합건축물(나목 및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 의료시설

아. 노유자시설

3. (삭제 2019. 10. 17.)

4. (삭제 2019. 10. 17.)

5. (삭제 2019. 10. 17.)

6. (삭제 2019. 10. 17.)

제3조(포상금 등의 지급 대상 행위)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受信盤)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다.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제2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3.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①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관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서의 거주지로 송달한다.

③ 포상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 기준

가.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나.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2.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3.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 지급

4.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 지급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관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소방서장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관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소방 특별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1.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건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9.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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