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 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09. 4. 23, 2013.2.20, 2015.8.5., 2017.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4.)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개정 2015.8.5)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개정 2015.8.5)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개정 2015.8.5) (삭제 2009. 4. 23)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신설 2009. 4. 23, 개정 2015.8.5)

6.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09. 4. 23, 2015.8.5., 2017. 12. 14.)

7. 삭제(2015.8.5)

8. "연결로" 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9. 4. 23, 개정 2015.8.5)

9.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신설 2015.8.5)

10.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8.5)

11.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신설 2015.8.5)

12.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신설 2015.8.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전라남도 내 지방도(「도로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8. 7. 15, 2009. 4. 23, 2013.2.20, 2015.8.5., 2017.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4.)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개정 2017. 12. 14.)

①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5, 2009. 4. 23, 2015.8.5)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8.5., 2017. 12. 14.)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개정 2009. 4. 23., 2017. 12. 14.)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4.)

1. 사업개요 (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개정 2017. 12. 14.)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개정 2009. 4. 23)

3. 부대시설이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개정 2017. 12. 14.)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12. 14.)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3., 2017. 12. 14.)

⑤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 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3, 개정 2015.8.5., 2017. 12. 14.)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4. 23, 개정 2015.8.5)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조 전문개정 2009. 4. 23)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 제4조제6항 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8.5., 2017. 12. 14.)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5.8.5) (개정 2017. 12. 14.)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5.8.5)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5)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는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9. 4. 23, 개정 2015.8.5., 2017. 12. 14.)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 거리가 별표 3 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개정 2015.8.5)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3)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 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 「건축법」 제14조 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4. 23, 개정 2015.8.5., 2017. 12. 14.)

가. 「도로법」 상의 도로 (전문개정 2009. 4. 23)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전문개정 2009. 4. 23) (개정 2017. 12. 14.)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전문개정 2009. 4. 23)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전문개정 2009. 4. 23) (개정 2017. 12. 14.)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전문개정 2009. 4. 23)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전문개정 2009. 4. 23)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전문개정 2009. 4. 23)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개정 2017. 12. 14.)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개정 2015.8.5., 2017. 12. 14.)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8.5)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5., 2017. 12. 14.)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1. 길이는 별표 5 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서 신설 2017. 12. 14.)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8조의2(부가차로) (조 신설 2009. 4. 23)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 신설 2015.8.5)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개정 2009. 4. 23., 2017. 12. 14.)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09. 4. 23)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 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8.5., 2017. 12. 14.)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개정 2015.8.5)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자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개정 2009. 4. 23)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09. 4. 23)

6. (삭제 2009. 4. 23)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단서삭제 2009. 4. 23)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개정 2015.8.5)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09. 4. 23, 2015.8.5)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개정 2015.8.5)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3., 2017. 12. 14.)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5.8.5)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개정 2009. 4. 23)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3., 2017. 12. 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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