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0.)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ㆍ종점으로 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가. 고지대마을 (개정 2017. 8. 10.)

나. 벽지마을 (개정 2017. 8. 10.)

다. 아파트단지 (개정 2017. 8. 10.)

라. 산업단지 (개정 2017. 8. 10.)

마. 학교 (개정 2017. 8. 10.)

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개정 2017. 8. 10.)

3.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4.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8. 10.) (삭제 2017. 8. 10.)

제3조(한정면허 선정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면허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운행노선 (개정 2017. 8. 10.)

2. 운행대수 (개정 2017. 8. 10.)

3. 서비스의 수준 (개정 2017. 8. 10.)

4. 면허기간 (개정 2017. 8. 10.)

5. 보조금의 지급 (개정 2017. 8. 10.)

6. 그 밖에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8. 10.)

③ 한정면허를 신청한 자가 1개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도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4조(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개정 2017. 8. 10., 2024. 2. 15.>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섬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1. 11. 4., 2024. 2. 15.>

제5조(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조건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개정 2017. 8. 10., 2024. 2. 15.>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 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 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2. 15.>

②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ㆍ종점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ㆍ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을 기점ㆍ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 신청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운행노선에 등록 적합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및 서비스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7조(협의ㆍ조정) 시장ㆍ군수는 한정면허의 노선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24. 2. 15.>

제8조(차량) ①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 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 내·외부에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②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9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한정면허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에게 시행규칙 제44조의3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10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등록조건의 준수 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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