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7. 12. 14.)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
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5.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6.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7.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17. 4. 6.)
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담당 실·국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
2. 기금분임운용관: 재해구호담당과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12. 14.)
② (삭제 2017. 12. 14.)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 (개정 2017. 12. 14.)
2.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7. 12. 14.)
3. 기금의 결산 (개정 2017. 12. 14.)
4.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개정 2017. 12. 14.)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17. 12. 14.)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생한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조례」의 재해구호사업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의 재해구호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