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7. 6.)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전라남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024. 2. 15.>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024. 2.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은 통보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교육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교육 (신설 2020. 10.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0. 10. 8.)
①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의 방역 실시 및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④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