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7. 6.)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전라남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024. 2. 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17. 7. 6.)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6.)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6조 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관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024. 2. 15.>

제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연수기관의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6조(연수기관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이 제7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연수기관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 청산 등으로 인해 연수기관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연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수기관은 통보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제7조(교육실시)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교육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교육 (신설 2020. 10.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0. 10. 8.)

제7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제7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의 방역 실시 및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방역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④ 도지사는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제8조(교육계획 협의·보고) 연수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강사) ① 연수기관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육 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4. 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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