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5. 21.)

제2조(정의) (본조 신설 2011. 12.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1. 12. 27)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의무예치금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사용가능액" 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7) (개정 2017. 9. 28.)

제3조(기금의 설치) (신설 2011. 12. 2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11. 12. 27) (개정 2017. 9. 28.)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9. 11. 13, 2011. 12. 27)

1. 법 제67조에 따른 도의 법정적립금 (개정 2009. 11. 13, 2011. 12. 27)

2. 이자 등 기금의 운용수입(개정 2011. 12. 27)

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 11. 13., 2017. 9. 2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조 전문개정 2009. 11. 13)

① 기금은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제2조제1호 의 법정적립액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금액으로 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조 개정 2011. 12. 27)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 및 여유자금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7., 2017. 9. 28. 전라남도 조례 제5220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 상환관리

④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1. 12. 27., 2017. 9. 28., 2020. 5. 21.)

1. 공공분야 (개정 2020. 5. 21.)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모든 재난관리 활동 (개정 2020. 5. 21.)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0. 5. 21.)

다.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 (개정 2020. 5. 21.)

라.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 5. 21.)

마.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 (개정 2020. 5. 21.)

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20. 5. 21.)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20. 5. 21.)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0. 5. 21.)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20. 5. 21.)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 21.)

2. 민간분야 (개정 2020. 5. 21.)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위험시설의 보수ㆍ보강ㆍ철거 (개정 2020. 5. 21.)

나. 안전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개정 2020. 5. 21.)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5. 21.)

제7조(삭제 2017. 9. 28.) ① (삭제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9. 28., 2020. 5. 21.)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개정 2017. 9. 28., 2020. 5. 21.)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9. 11. 13., 2015. 12. 31., 2017. 9.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1. 12. 2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조명 개정 2020. 5. 21.)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0. 5. 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4.12.26., 단서삭제 2017. 9. 28., 개정 2020. 5. 21.)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국장ㆍ과장 (개정 2020. 5. 21.)

2. 기금 등의 재정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 5. 21.)

3.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20. 5. 2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9. 28., 2020. 5. 21.)

제11조(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

1. (삭제 2017. 9. 28.)

2. (삭제 2017. 9. 28.)

3. (삭제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 9. 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9.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삭제 2009. 11. 13)

4. (삭제 2009. 11. 13)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9. 28.)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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