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의 땅 전라남도의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청정지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전라남도민의 노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친환경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투자유치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15.>

1.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 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2. "사업자"란 지역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와 지역개발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6.7.7.)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6.7.7.)

4. "공공 건축물"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산하기관 포함한다)이 소유 하거나 건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7.7.)

5. "민간건축물"이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7.7.)

6. "전라남도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7.7.)

가.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2. 15.>

7. "친환경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6.7.7.)

8. "에너지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이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9.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이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7.)

10. "중수도"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라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2016. 7. 7., 2024. 2. 15.>

11.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라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6.7.7.)

12.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2. 15.>

13. "에너지"란 연료·열·전기를 말한다.(개정 2016.7.7.)

1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₂)·메탄(CH₄)·아산화질소(N₂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을 말한다.(개정 2016.7.7.)

1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태양에너지·풍력·바이오에너지·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4. 2. 15.>

제3조(기본원칙) 친환경지역개발(이하 "지역개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개정 2016.7.7.)

1.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 유지

2.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건물 신축 시 온실가스 배출억제 노력 <개정 2024. 2. 15.>

4. 도민 및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개발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지역개발 관리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② 도지사는 도민·학교·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등과 같은 자발적인 지역개발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도지사는 도내업체에서 생산된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사업자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에게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16. 7. 7., 2024. 2. 15.>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자연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②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사업자는 도내업체 생산 친환경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16.7.7.)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7.7.)

② 도민은 친환경 지역개발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군의 지역개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개발 분야) ① 도지사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② 도지사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재생 가능한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택지 등 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교통 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송체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⑤ 도지사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⑥ 도지사는 도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이나 도로 신설·확장·재정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제9조(건축물 분야) ① 도지사는 「건축법」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부터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② 도지사는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설치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7.7.)

③ 도지사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의 방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④ 도지사는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공공건축물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상 환경마크를 부여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7.)

⑤ 도지사는 신축 건축물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자재 중 가능하면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를 적극적으로 확대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⑥ 도지사는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는 충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4조 에 따른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⑦ 신축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으로 고시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하며, 신축 민간건축물에는 이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2024. 2. 15.>

⑧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공공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간건축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⑨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경우 물 사용 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일반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⑩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일반 신축건축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제10조(에너지 분야)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③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④ 도지사는 지속적인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위해 산·학·연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개정 2016.7.7.)

⑤ 도지사는 에너지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⑥ 도지사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제11조(친환경·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 의 도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② 도지사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제12조(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제9항 의 중수도시설과 제10항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7.)

② 도지사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제13조(재정지원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친환경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7.7.)

② 도지사는 시·군에 사업비 지원시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친환경자재 사용량에 따라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7.)

③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6.7.7.)

제14조(사업자의 개발행위를 위한 조치) 도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7.)

1. 도지사,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2. 국가나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3. 민간이 행하는 개발사업 단, 이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7.7.)

제15조(시상) 도지사는 친환경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거나 친환경 지역개발 시책에 뚜렷한 공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친환경 지역개발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제16조(심사) ① 친환경 지역개발상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전라남도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② 친환경 지역개발상 심의에 대해서는 제19조 의 지역개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제17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친환경 지역개발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제1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친환경 지역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2. 15.>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1. 자문사항

가. 도의 친환경 지역개발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도의 친환경 지역개발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사항

가. 친환경 지역개발상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5.>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 에 따라 구성된 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7., 2024. 2. 15.>

제21조(비밀준수)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2. 15.>

제22조(행정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기준 마련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지역개발 및 건축물분야 시책은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7.7., 2021. 5. 20.)

2. 에너지분야 시책은 에너지산업국에서 담당한다.(개정 2013.7.19., 2016.7.7., 2021. 5. 20.)

3. 환경ㆍ상수도분야 시책은 동부지역본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0. 12. 27, 2013.7.19., 2016.7.7.)

4. 삭제(2016.7.7.) 삭제 <2024. 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