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자동차번호판영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도 본청은 4급, 시·군 및 사업소 등은 5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4. 시·군세에 병기되거나 부가되어 고지되는 도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 제2조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가.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1
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3
다.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시ㆍ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2.16.]
② 삭제 <2024.2.16.>
③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없이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2.16.>
② 탈루세액 등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르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시장ㆍ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④ 시장·군수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2.1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