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2.16.] [충청북도조례 제5055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자동차번호판영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6.>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도 본청은 4급, 시·군 및 사업소 등은 5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4. 시·군세에 병기되거나 부가되어 고지되는 도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1. 제2조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가.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1

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3

다.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제5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2.16.>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제6조(지급심의)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시ㆍ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2.16.]

제7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2.16.>

② 삭제 <2024.2.16.>

③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없이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2.16.>

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이 신고된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2.16.>

② 탈루세액 등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9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개정 2024.2.16.>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르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③ 시장ㆍ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④ 시장·군수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지급) ① 도지사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이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4.2.16.>

제11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12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서식 까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6. 조례 제5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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