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6.] [대전광역시조례 제6196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 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다만,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치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3개 이하로 할 수 있다.

3.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수량에 간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7., 2022.2.17.>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1개.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3. 제10조 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인 연립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주유기ㆍ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의 옆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 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 2024.2.16.>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삭제 <2023.4.21.>

3. 벼락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의한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보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7.]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3호나목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영 제15조제11호에 따라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2)·나목3)·다목,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및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이내로,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와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항에서 "전자게시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2022.4.15.>

1. 휴지통

2. 벤치

3. 지상변압기함

4. 교통카드 충전소

5.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6.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다만, 캐노피는 제외한다.

7.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이 경우 부가서비스는 공공목적에 한정한다.

8.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ㆍ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9. 난간

10. 공중화장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2021.6.30., 2022.2.17., 2024.2.16.>

1.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의 간판

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물가 안정 등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바. 영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른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하고, 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 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의 돌출 폭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주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세로는 2.4미터 이내

나. 보조명칭은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는 2.0미터 이내

다.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1개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로,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켜 설치되는 1개의 간판

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④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1개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 4제곱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구청장이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7.>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간판의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해서는 아니 되고,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에서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치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공연 중인 내용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1개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7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여야 하고,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4.21.>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 및 행사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주변 및 건물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는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2.16.>

4.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6.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만 표시하여야 한다.

7.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게시신청한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9. 지정게시대의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1개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1개의 지주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를 말한다)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1개의 지주에만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지주는 최대 4개로 한다.

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1개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업 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삭제 2022.2.17.>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 발주자 등의 공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 영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7.>

1.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

2.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

[본조신설 2021.4.9.]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가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그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치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지름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 이내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에서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까지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애드벌룬 중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4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을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1개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6항 을 준용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애드벌룬 중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영 제16조 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1개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발급을 갈음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광고물의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7.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및 디지털광고물은 1층) 이하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삭제 2024.2.16.>

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내용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2.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구청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맨홀·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2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광고물등의 조사·정비·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부상 및 시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제22조의2(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영 및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소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제23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별로 심의할 소위원회를 지정한다.

6.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2024.2.16.>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7.>

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7.>

⑦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안건 검토에 참여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2.17.>

제2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6조(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개정 2024.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 에 따른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 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3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고시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허가·신고 연도, 일련번호, 해당 자치구 등을 별지 서식 의 스티커형 인식마크(전자태그 등 포함)로 제작하여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광고물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시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와 변경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구청장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또는 안점점검을 신청할 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수입증지 등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29조(과태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의 최저금액으로 한다.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사업

제3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32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33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의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의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법 제10조의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3조의 허가취소 등, 법 제15조의 청문,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8조의 벌칙 및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부칙 <조례 제4865호, 2017.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생략

<7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78>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187호, 2018.12.28.>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조례 제5421호, 20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0.14.>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 계정으로,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예수한 재원의 승계)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609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4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0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ㆍ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심의기간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23조제2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제23조제5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853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30호, 2023.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6호, 2024.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벽면을 이용하여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연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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