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2.16.]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546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2021.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8.>

1. "지방보조금"이란 광주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광주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ㆍ7ㆍ12〉

제4조(보조대상 사업)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개정 2019ㆍ7ㆍ12〉

4.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8.>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 2018.11.20, 2022.8.24., 2023.12.22., 2024.2.16.〉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광주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다만, 지방보조금 예산 및 그 밖의 용역 사업 등과 관련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4〉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28.>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36조의3 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4.2.16.>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

② 삭제<2021.6.28.>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위원회 참석율 저조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7ㆍ12, 2021.6.2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4〉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ㆍ11ㆍ4〉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삭제 2019ㆍ7ㆍ12〉

제17조(교부조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2.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그 밖에 시장이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② 〈삭제 2019ㆍ7ㆍ12〉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11ㆍ4,2021.6.28.〉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의2(집행의 투명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세부적으로 집행절차 및 목별 집행기준 등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1.6.28.>

1.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2. 물품을 구매할 경우

3.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 선정 및 물품 구매 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시에 계약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7ㆍ15〕

제22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이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ㆍ7ㆍ12〉

제23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8.>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8.>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2ㆍ23 조례 제61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 운영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및 「광주시사 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⑬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9조제1항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⑮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6) 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7)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 광주시 헌헐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 광주시의정동우회설치 및 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3)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를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17)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 〈2015ㆍ5ㆍ1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4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15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경제산업국장”을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8ㆍ3ㆍ9 조례 제949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⑲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⑳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제1082호 2019.7.12.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8.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의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537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 국토교통국장”을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광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환경문화국장”을 “기획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4·2·16 조례 제1546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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