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7.5.>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7.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2019.7.5.>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교육 전문가 3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2. 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1.1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부터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