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6.]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99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삼척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7.5.>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7.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2019.7.5.>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시세 수입결산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2. 16.>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관할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16.>

② 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6.>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시의회 의원 2명, 삼척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교육 전문가 3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2. 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1.1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01.1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11.> <개정 2015.02.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삼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부터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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