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17.4.7.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6.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③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및 그 밖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대덕경찰서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동차, 자전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 건축 또는 설치된 건축물 및 공동주택단지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4.2.16.]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조례 제122호>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자전거 보관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공공 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ㆍ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4.2.1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2.16.>]
<삭제 2017.4.7.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