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2.16.]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428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0.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4.2.16.>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2.16.>

4.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16., 2024.2.16.>

5.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0.29., 2024.2.16.>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8.1.16.>

2.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통학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7.8., 2021.10.29.>

3.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2.16.>

4.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 <개정 2019.7.8., 2024.2.16.>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4.2.16.>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4.2.16.>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8.1.16., 2024.2.16.>

8.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및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8.1.16., 2019.7.8., 2024.2.16.>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1.10.29., 2024.2.16.>

10.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신설 2021.10.29., 2024.2.16.>

11. 그 밖의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10.29., 2024.2.1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광진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1.16.>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다.

2.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0.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989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 201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