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2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신설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2.)

1. "원자력발전소시설"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원자력발전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1. 2.)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제3조(적용범위) <개정 2017. 11. 2., 2024. 2. 15.>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시·군 재난재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7. 11. 2., 2024. 2. 15.>

제4조(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도세조례」 제17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 11. 2.)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11. 2.)

제5조(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개정 2014.12.31., 2017. 11. 2.)

2. 「지방세법」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개정 2015.1.2)

3.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4.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신설 2015.1.2)

5.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개정 2015.1.2., 2017. 11. 2.)

6.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2)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

제6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삭제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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