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4.] [부산광역시조례 제7207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4.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법 제11조 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소요자금,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및 효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된 계획서를 말한다)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정산자료 등 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2.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재정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② 재정지원의 절차·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5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급)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수익 노선 등의 노선입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공개입찰(이하 "노선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5조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으로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선

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한 비수익노선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향후예상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노선입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5조 및 제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노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

(50)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1) ~ (56)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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