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2.14.] [부산광역시조례 제7203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2010. 3. 3., 2014. 7.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3. 3.>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05. 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3.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영 제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1.,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③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또는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1., 2005. 8. 3., 2008. 12. 31., 2010. 3. 3.>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3.5.22.> <개정 2022.7.6.>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4. 7. 9.>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1. 9. 21.,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0. 3. 3.>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0. 26., 2013. 5. 22.>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2. 11. 28, 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10. 3. 3>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5.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1. 9. 21, 개정 2013. 5. 22>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 1. 1, 개정 2016. 11. 2>

제5조(설치)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4. 7. 9., 2021.12.22.>

②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제6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1. 2.>

다. 삭제<2013. 5. 22>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3, 개정 2015. 1. 1>

마.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신설 2013. 5. 22.>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삭제<2016. 11. 2>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

라. 삭제<2022.7.6.>

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5. 1. 1.>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2022.7.6.>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삭제<2006. 12. 27>

4. 삭제 <2022.7.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13. 5. 22.>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 8. 3., 2006. 12. 27.,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4. 2.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7., 2010. 3. 3., 2016. 9. 21.>

1. 관계 공무원

2.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범죄예방 및 환경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 <개정 2010. 3. 3., 2016. 9. 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⑤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제7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5. 2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2. 27, 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개정 2015. 9. 23>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1호나목·라목·마목, 제2호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개정 2022.7.6.>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가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녹취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⑧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1.12.22.] <전문개정 2005. 8. 3> <신설 2013. 5. 22.>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2>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1>

제11조(분야별 전문위원회<개정 2010. 3. 3>)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 12. 27., 2010. 3. 3.>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3.>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3. 3., 2013. 5. 22.>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3.>

⑤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9조(제2항 전단을 제외한다)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 8. 3>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3.>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개정 2013. 5. 2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3. 3.>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3.>

제15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3., 2015. 1. 1.> <본조신설 2006. 12. 27>

제16조 삭제<2016. 11. 2>

제1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3., 2015. 1. 1., 2022.7.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이하 "예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5. 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③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④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⑤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개정 2008. 12. 31.>

⑥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구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12. 27>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6.>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낙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3. 태풍, 수해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

4. 공사장 가설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제16조의3(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6. 12. 27> <개정 2008. 12. 31.>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1. 28., 2003. 9. 18., 2005. 2. 16., 2006. 12. 27., 2008. 12. 31., 2015. 1. 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2008. 12. 31>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06. 12. 27.>

6. 삭제<200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7.>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 11. 28., 2004. 4. 22., 2006. 12. 27., 2010. 3. 3., 2012. 2. 22., 2016. 11. 2., 2018. 7. 11., 2021. 1. 13., 2022.4.13.>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0. 3. 3.>

4. 재개발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개정 2004. 4. 22., 2018. 7. 11.>

5.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시설[형태·규모·색상 등에 대하여 구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신설 2002. 11. 28, 개정 2010. 3. 3>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

7.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8. 농‧어업용 화장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8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5. 1. 1.> <본조신설 2006. 12. 27>

제18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이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3. 3> <개정 2022.4.13.>

제18조의4(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된 건축사 및 시를 소재지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축사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건축사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건축사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등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등은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개정 2022.7.6.>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시

3.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7.6.>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5.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자

⑥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건축주는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⑧ 건축주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18조의5(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18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7.]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 5. 10.,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건축물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 삭제<2006. 5. 10>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7., 2010. 3. 3., 2015. 1. 1., 2022.7.6.>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개정 2010. 3. 3.>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개정 2010. 3. 3.>

③ 삭제 <2022.7.6.>

④ 삭제<2003. 12. 24>

⑤ 삭제<2003. 12. 24>

⑥ 삭제<2016. 11. 2>

⑦ 삭제<2003. 12. 24>

⑧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24.> <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10. 3. 3, 2015. 1. 1., 2022.7.6.>

1.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 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 <개정 2022.7.6.>

⑩ 시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관리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 2018. 1. 10.>

② 삭제<2008. 12. 31>

제21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22.7.6.>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검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조 제목 변경 2022.7.6.] <개정 2022.7.6.>

제21조의2(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6., 2006. 12. 27., 2010. 3. 3., 2015. 1. 1., 2022.7.6.>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2015. 1. 1>

6.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구별로 3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6. 12. 27.>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정 2005. 2. 16., 2006. 12. 27.>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개정 2006. 12. 27.>

제23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건축지도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개정 2008. 12. 31>) ① 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 <개정 2010. 3. 3.>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1. 28., 2006. 5. 10.,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개정 2002. 11. 28., 2010. 3. 3.>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개정 2002. 11. 28., 2010. 3. 3.>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개정 2010. 3. 3.>

4. 삭제<2013. 5. 22>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 11. 28., 2005. 2. 16., 2006. 5. 10., 2006. 12. 27., 2009. 4. 29., 2010. 3. 3., 2015. 2. 25., 2019. 7. 10.>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신설 2006. 5. 10, 개정 2010. 3. 3>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15. 2. 25.>

3.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05. 2. 16., 2006. 12. 27.>

4. 삭제<2002. 11. 28>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개정 2010. 3. 3.>

7.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개정 2009. 4. 29.>

8.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신설 2009. 4. 2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5. 9. 23., 2022.7.6.>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 12. 24, 개정 2006. 12. 27, 2010. 3. 3, 2012. 2. 22>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제26조(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전문개정 2002. 11. 28>

제26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복개된 하천·구거(도랑)부지 <개정 2022. 12. 28.>

2.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3.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전문개정 2018. 9. 19.]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1. 28., 2008. 12. 31.>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0. 3. 3.>

제39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3. 3., 2015. 5. 27.> <본조신설 2006. 12. 27>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 5. 22.>

1. 삭제<2013. 5. 2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5. 22., 2014. 7. 9., 2015. 1. 1.>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닐 것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이 아닐 것

2. 삭제<2014. 7. 9>

3.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할 것 <개정 2010. 3. 3., 2022.2.16.>

제41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시장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0. 26., 2004. 4. 22., 2006. 5. 10.,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5. 1. 1., 2019. 2. 6.>

1. 상업지역 <개정 2006. 5. 10.>

2. 경관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개정 2006. 5. 10., 2010. 3. 3., 2012. 2. 22., 2019. 2. 6.>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정 2000. 10. 26., 2004. 4. 22., 2006. 5. 10., 2010. 3. 3.>

②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5. 10., 2008. 12. 31., 2010. 3. 3., 2015. 1. 1.>

③ 삭제<2006. 5. 10>

④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5. 1. 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7.6.>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법제도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및 정비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42조(삭제)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2. 11. 28., 2006. 5. 10.,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9. 23., 2024. 1. 3.>

1. 삭제<2013. 5. 22>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0. 3. 3., 2013. 5. 22., 2024. 1. 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0. 3. 3., 2013. 5. 22., 2024. 1. 3.>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를 말한다.<신설 2008. 12. 31, 개정 2009. 4. 29, 2010. 3. 3, 2015. 9. 23>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 <개정 2012. 7. 11., 2015. 9. 23., 2022.4.13.>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다음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신설 2005. 8. 3, 개정 2006. 5. 10, 2006. 12. 27, 2010. 3. 3>

1. 일반주거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개정 2006. 12. 27.>

제44조 삭제<2006. 12. 27>

제45조(삭제) <2006. 12. 27>

제46조(삭제) <2006. 12. 27>

제47조(삭제)

제4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7. 7., 2015. 1. 1.>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상 필요하여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도시철도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하되,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부분에 설치된 부분 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0. 7. 7., 2016. 11. 2., 2019. 5. 29.>

1.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5 <개정 2010. 3. 3.>

2.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100분의 8 <개정 2010. 3. 3.>

3.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00분의 10 <개정 2010. 3. 3.>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0. 7. 7., 2016. 11. 2., 2019. 5. 29., 2022.7.6., 2024. 1. 3., 2024. 2. 14.>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공개공지등에는 조명ㆍ조경ㆍ의자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고라ㆍ분수ㆍ조형물ㆍ미술장식품ㆍ테이블 및 파라솔 등 공중의 휴식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5. 8. 3., 2010. 7. 7., 2024. 1. 3.>

4.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도시철도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 7. 7.>

5.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설치 폭은 최소 5미터 이상, 1개소당 설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적 여건 등으로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공개공지가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24. 2. 14.>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 <개정 2006. 12. 27.>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개정 2006. 12. 27., 2010. 3. 3.>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 4>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1. 4>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7.>

제48조의2(공개공지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개공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② 시장은 매년 공개공지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공개공지등의 정비 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2006. 12. 27>

제54조(삭제) <2006. 12. 27>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위반 건축물 조사 및 정비 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영 제1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7.]

제5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개정 2017. 9. 27>) ①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7. 9. 2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 삭제<2006. 12. 27>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 9. 27.>

5.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 9. 27.>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6. 11. 2., 2022.7.6.>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개정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 삭제 <2022.7.6.>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1. 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11. 2, 개정 2017. 9. 27>

1.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의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 <신설 2016. 11. 2.>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

⑦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9. 27.>

1.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⑧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 9. 27.>

[본조신설 2000. 10. 26.]

제58조의3(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5. 10, 개정 2006. 12. 27, 2010. 3. 3, 2024. 2. 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2010. 3. 3.>

2. 저장시설 :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개정 2010. 3. 3.>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법령등에 따른 건축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3.>

③ 삭제<2006. 5. 10>

제59조(간선 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제6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구청장‧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군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 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다.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라.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마. 구‧군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바.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군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바.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8.]

제6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3.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검사비 등

4.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의 비율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해당 구‧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풍치지구건축조례(조례 제1150호, 77. 6. 17), 부산시미관지구건축조례(조례 제1152호, 77. 6. 17), 부산시미관지구건축조례시행규칙(규칙 제442호, 72. 5. 15), 부산시건축대지식수및조경조례(조례 제1463호, 80. 6. 11) 및 부산시건축위원회조례(조례 제793호, 74. 7. 8)는 이를 폐지한다.

③(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기분할된 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18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시행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10분의 5 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은 1987.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88.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0.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1. 5. 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시행 전 이미 준공된 건축물로서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제출은 1991. 6. 30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그 근거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법 제12조 또는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96. 6.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개정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9조(분과위원회)제1항의 규정 중 “미술장식품”은 이를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서 그 근거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받은 것과 1996년 1월 5일까지 종전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이 접수되어 그 후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 및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나목 중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각호“를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제15조제1호 중 “구조례가 정하는“을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2조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제15조제2호 중 “구조례가 정하는“을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3조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구조례 등과의 관계)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조례로 정한 제3조(적용의 완화) 및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6조(가설건축물), 제1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19조 내지 제24조(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제25조 내지 제31조(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제32조 내지 제34조(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35조(공항지구 안의 건축물), 제36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7조(건폐율의 차등적용), 제38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39조(용적률의 차등적용), 제40조(용적률의 완화), 제4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제43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제44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완화), 제45조(높이제한완화구역), 제4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구조례 등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98.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구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심의를 신청하여 그 후 심의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29조(부산광역시건축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부칙 <98.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조례(조례 제3370호) 제25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2000. 5. 8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구위원회 및 구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2000.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폐)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건폐율) 영 제78조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산업촉진지구 : 100분의 60이하 2. 제1호 이외의 지역 : 100분의 50이하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의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및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가 설치되어 용수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를 갖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2.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이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제38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0. 10.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1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2003.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령"을 "국토계획법령"으로 하고, 동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중 "도시계획법령"을 각각 "국토계획법령"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부칙 <2003.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3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건축위원회"를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26)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2004. 4.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1항제3호중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위원회의 심의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부칙 <2007. 6.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

(4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국장"을 "건축정책관"으로 한다.

(48) ~ (56) 생략

부칙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건축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 중 “「건축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를 “「건축법」 제8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마목 중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부칙 <2009.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5호,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촉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

(8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정책관”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90) ~ (100) 생략

부칙 <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창조도시국장”을 “행복주택녹지국장”으로 한다.

(72) ~ (95) 생략

부칙 <2018. 9.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복주택녹지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한다.

⑰ ~ (73) 생략

부칙 (도시계획 조례)<2019.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9. 5. 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균형재생국장”을 “건축주택국장”으로 한다.

⑱ ~ (65) 생략

부칙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주택국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㊲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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