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2.14.] [부산광역시규칙 제4140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6.,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1. 본청의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3. 부산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산림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0. 7. 6., 2015. 1. 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재산담당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전문개정 2009. 12. 30>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0>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0>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7의2.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전문개정 2009. 12. 30>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9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 1. 31., 2007. 12. 26., 2009. 10. 28., 2011. 12. 28., 2013. 7. 10., 2019. 1. 9.>

1. 본청 <개정 2007. 1. 31., 2013. 7. 10., 2019. 1. 9.>

가. 물품관리관 : 회계재산담당관(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9. 1. 9.>

나. 물품출납원 : 회계재산담당관실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 <개정 2019. 1. 9.>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소방재난본부 포함) <개정 2019. 1. 9.>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청사와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소방재난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 <개정 2007. 1. 31., 2019. 1. 9.>

2. 소속기관 <개정 2013. 7. 10., 2019. 1. 9.>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서기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소방서는 소방과장,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소방서는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경)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소방재난본부 포함.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9.>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소방서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경, 소방파출소는 파출소장,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 <개정 2007. 12. 26., 2009. 10. 28., 2011. 12. 28., 2023. 9. 27.>

가. 물품관리관 : 기획인사담당관 <개정 2023. 9. 27.>

나. 물품출납원 : 기획인사담당관실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23. 9. 27.>

다. 물품운용관 : 기획인사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 <개정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라. 분임물품출납원 : 기획인사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입법재정담당관실·정책지원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부산광역시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1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3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전문개정 2009. 12. 30>

제36조(불용결정 등)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1., 2007. 12. 26., 2008. 7. 7., 2013. 7. 10., 2018. 8. 1., 2019. 1. 9., 2022.7.7., 2022.8.5., 2024. 2. 14.>

1. 본청 <개정 2008. 7. 7.,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가. 단가 1억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시장

나.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 기획조정실장(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다.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회계재산담당관(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9. 1. 9.>

2. 소속기관 <개정 2007. 1. 31.>

가.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 부시장

나.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다.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부장(부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라.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07. 1. 31.>

3. 부산광역시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2. 26.>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37호서식 <전문개정 2009. 12. 30>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38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전문개정 2009. 12. 30>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6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회계 규칙」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중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물품 매입·수리·제조 계약"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중 "(단, 청사,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통신 및 방송기자재관련 물품은 행정통신업무담당사무관,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을 "(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청사와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라목 중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을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칙 <2007. 12. 2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각각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⑩ ~ (19) 생략

부칙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품운용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연구실장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

라. 분임물품출납원 : 총무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정책연구실은 물품관리업무담당자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푸른산림과장”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칙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정책연구실장”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홍보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정책연구실은 물품관리업무담당자”를 “홍보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12.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다목 중 “소방본부”를 각각 “소방안전본부”로 하고, 제36조제1호나목 중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⑦ ~ (16) 생략

부칙 <2013. 10. 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푸른산림과장”을 “산림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제36조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 (23)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기획관”을 각각 “재정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라목‧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다목‧제3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재난본부”로 하며, 제36조제1호나목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⑧ ~ ⑮ 생략

부칙 <201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⑧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23.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제다목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제라목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정책담당관실·정책지원담당관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무담당관실”을 “기획인사담당관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총무담당관실”을 “기획인사담당관실”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재정담당관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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