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30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해남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해남군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해남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8. 16.>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8. 16.>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8. 16.>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8.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8. 1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해남군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해남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5.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된 경우

6. 부패행위(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 위변조, 배임,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 및 재정관련법령위반, 직무관련 사기)를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7.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④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 등

3.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삭제 2022. 8. 16.>

4.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5.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개정 2024. 2. 15.>

6. 해남사랑투어 및 직원 화합행사 비용 지원 <개정 2024. 2. 15.>

7. 소속공무원의 생일·혼인·자녀의 입학·졸업 축하선물 등 제공

8. 국내외 연수체험, 문화탐방 비용 지원 <개정 2024. 2. 15.>

9. 임신 여직원 및 자녀 출생 직원 출산용품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직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대한 상조 서비스 등

12.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 기기 지원 <개정 2024. 2. 15.>

13.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휴가비용 지원

14.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심리상담비 지원 <신설 2024. 2. 15.>

15. 무주택 공무원 주거 안정 지원 <신설 2024. 2. 15.>

16. 신규 공무원 시보해제 기념 행사 지원 <신설 2024. 2. 15.>

1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장애인공무원 지원기준·절차·방법) ①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 대상자는 장애인공무원이 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로서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단, 제7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개별 협의(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해남읍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

2. 위촉직 위원 : 희망직원,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임기와 해촉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 를 따른다. <개정 2022. 8. 16.>

제15조(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7조(의사결정) ①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군수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계약에 포함할 사항, 위탁의 갱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2. 8. 16.>

제20조(통합운영) 군수는 해남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해남군의회 의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해남군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47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4호, 202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3호,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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