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53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여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2.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5.09.>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17.12.29.>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안건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5조의3(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9.>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공사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회의 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과시간 이후(야간)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13조(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참석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순한 회의 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순천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은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으며 단순한 E-mail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2.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및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의 규정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산입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복 및 연임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순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순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9조 제5항과

제51조 제4항중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순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순천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 순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 순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7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2.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3.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5.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순천시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8.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 순천시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 순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 순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 순천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 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 순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 순천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 순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7. 순천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9.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0.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순천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순천시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순천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5호, 2016.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3호,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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