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2.15.]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98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1.>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색채, 공공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7. 삭제 <2017.12.26.>

8. 삭제<2018. 10. 11.>

9. 삭제<2017.12.26.>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17.12.26.>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1.>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정 2024.2.15.> ① 시장은 영 제5조제1호라목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1.>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10. 11.>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2017.12.26.>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6.>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6.>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2.26.>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 10. 11.>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6.>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신설 2018. 10. 11.>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2.15.>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15.>

1.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대상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신설 2024.2.15.>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신설 2024.2.15.>

3. 옥외철탑이 있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설 2024.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4.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1.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신설 2024.2.15.>

2. 영 제22조제2호 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2.15.>

[제25조에서 이동 <개정 2018. 10. 11.>]

제27조 삭제 <개정 2017.12.26.>

제28조 삭제 <개정 2017.12.26.>

제29조 삭제 <개정 2017.12.26.>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0. 11.>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18. 10. 11.>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5.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 경관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관위원회 행정사무의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4.2.15.>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12.26.>

제33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6.>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1.>

제3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2.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 10. 11.>

제3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7., 2018. 10. 11.>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7.12.27.>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안건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2018. 10. 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18. 10. 1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 신설 2018. 10. 11.>

[제35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8. 10. 11.>]

제3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심의 등)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18. 10. 11.>

[제36조에서 이동 <2018. 10. 11.>]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18. 10. 11.>]

부칙 <제정 2014.11.06. 조례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12.26.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98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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