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 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3.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
4.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8.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9.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감염병, 재난 등 지역사회 위기관리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 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사용잔액 및 시설·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기관별 연계 방안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양주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수탁기관 관계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4. 그 밖에 정신건강 및 기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