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5.]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92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27., 2018. 10. 1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이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27., 2018. 10. 18.>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삭제 <2018. 10. 18.>

3. 삭제 <2018. 10. 18.>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18. 10. 18.>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에 따른 남양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7.27., 2018. 10. 18.>

② 삭제 <2018. 10. 18.>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중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영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와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8.>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8.10.18.>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18.>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17. 7. 26., 2018. 10. 18.>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7. 7. 26., 2018. 10. 18.>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세부적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고하는 사항 <개정 2018. 10. 18.>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 10. 18.>

[본조신설 2017. 7.27.]

[제목개정 2018. 10. 18.]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0. 18.>]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0. 18.>]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0. 18.>]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선거구로 하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개정 2020. 5. 14.>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를 넘지 아니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0. 18.>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개정 2017. 7. 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0. 18.>]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하고,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개정 2018. 10. 18.>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0. 18.>]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27., 2018. 10. 18.>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0. 18.>]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倂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0. 18.>]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7.27., 2018. 10. 18.>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0. 18.>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20. 5. 14.>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호 개정 2020. 5. 14.>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호 개정 2020. 5. 14.>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호 개정 2020. 5. 14.>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4. 삭제 <2018. 10. 18.>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이었던 경우 <개정 2018. 10. 1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8. 10. 18.>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개정 2018. 10. 18.>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18. 10. 18.>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0. 18.>

⑦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 본인이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8.>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10. 18.>]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8. 10. 18.>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0. 18.>]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5. 14.>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 10. 18.,2020. 5. 14.>

4.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신설 2020. 5. 14.>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 10. 18.>]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10. 18.>]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10. 18.>]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 10. 18.>]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4.>

[전문개정 2015.9.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0. 18.>]

제19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남양주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9.30.]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8. 10. 18.>]

제19조의3(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자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⑥ 시장이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⑦ 제5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등의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0. 5. 14.>

[본조신설 2015.9.30.]

[제18조의3에서 이동 <2018. 10. 18.>]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4.>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20. 5. 14.>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20. 5. 14.>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개정 2020. 5. 14.>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5.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삭제 <2018. 10. 18.>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7.>

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27.>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제 2020. 5. 14.>

[제목개정 2018. 10. 18.]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8.>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7.>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7.>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7.>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7.27.>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17. 7.27.> >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남양주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

4. 그 밖에 정당한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8. 10. 18.>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지역특화발전특구광고물 등의 특례) ①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에서 특구홍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홍보용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의 형태가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의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불법광고물 등 수거 보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판에 부착된 벽보는 제외)

2. 전단지(실내 또는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는 제외)

3. 현수막(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은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5. 14.>

제29조 삭제<2024.2.15.>

부칙 <제정 2013.08.09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326호>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6.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7.27,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18.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3호, 2020.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2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2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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