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2.15.]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83호, 2024. 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3.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제18조 에 따른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예산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5.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2.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3. 그 밖에 지역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19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각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역회의) ①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 시장과 읍·면·동장은 위원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2.15.]

부칙 <조례 제2183호, 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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