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610호, 2024. 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 대상자"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위기 상황"이란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 6. 30.>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 <개정 2016. 6. 30.>]

제4조(대상자의 지원기준 및 심사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요청을 한 경우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 절차는 법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제5조 삭제 <2024.2.13.>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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