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예그리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대여소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로서 관내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2.15.>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와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와 정비계획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민간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삭제 2024.2.15.>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삭제 2024.2.15.>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예그리나 자전거는 자전거 대여소 규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비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대여소는 민간 등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2.15.>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이동식 자전거 정비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2.18.>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