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636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예그리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대여소에 설치된 공공자전거로서 관내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2.15.>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2.15.>

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서 위임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목표와 시책방향

3.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4.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와 정비계획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민간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삭제 2024.2.15.>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 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2.15.>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대여소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예그리나 자전거는 자전거 대여소 규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비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대여소 운영) ①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대여소는 민간 등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대여소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 및 예그리나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2.15.>

제13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이동식 자전거 정비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제14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 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7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7조의2(자전거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2.18.>

제18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 및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나 전문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4.2.15.>

부칙 <제정 2009.04.3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02.18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2.15.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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