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도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5. 삭제 <2009. 10. 1>
② 교육감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제1관서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0. 1., 2014. 8. 8.>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0.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1. 교육감이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삭제 <2016.5.13.>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및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라.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마.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4.>
② 도교육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1.8.5., 2011.11.25., 2014. 8. 8, 2016.1.4.,2017. 5. 12.>
1. 도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재무과장, 시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5명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교육지원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는 업무관련자 1명과 교육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3.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6.1.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21.9.29.>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4.>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10. 1.>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도교육청은 재무과 재산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재정담당(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 재산·교육협력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9.10. 1, 2011. 11. 25, 2014. 8. 8, 2014.12.12., 2016.1.4.,2017. 5. 12., 2021.9.29., 2023.3.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09. 10. 1>
3.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5.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
7. 교육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내에 공용 건축물 축조
8.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9.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8.4., 2014.12.12, 2016.1.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삭제<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9. 10. 1., 2021.9.29.>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8. 주위환경 및 이용현황
9. 그 밖에 공유재산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3.11.10.]
② 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교육청의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09. 10. 1., 2017. 5. 12., 2023.11.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0. 1., 2023..11.1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2023.11.10.>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4.>
④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09.10.1., 2017.5.12.>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21.9.29.>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삭제 <2011. 11. 25>
⑤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1. 11. 25.> , <개정 2023. 6. 16.>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시설 사용에 따른 냉난방기 등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1. 11. 25.>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11. 11. 25.>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 및 사용허가 기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입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1.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2021.9.29.>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삭제 <2011. 11. 25>
5.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2017. 8. 11., 2021.9.29., 2024.2.1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2017. 5. 12.>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필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0조 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2021.9.29.>
② 제1항의 토석채취료는 채취한 토석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4., 2021.9.29.>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9.29.>
⑤ 삭제 <2021.9.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제1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도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도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타지역에서 도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2012.10.1., 2021.9.29.>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 8. 4.> , <개정 2021.9.29.>[제3항에서 이동<2021.9.2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⑤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2. 2021.9.29.> ,[제4항에서 이동<2021.9.29.>]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1.10.>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2021.9.29.>
1. <삭제 2009. 10. 1.>
2. <삭제 2009. 10. 1.>
3. <삭제 2009.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09. 10. 1,. 2021.9.29.>
③ 삭제< 2017. 5. 1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및 대부기간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재산가격, 대부요율 및 대부료
5. 대부료 납입기일
6. 대부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삭 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6.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 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을 넘겨 주는 날을 연장하는 때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전문개정 2017. 5. 12.]
1. 삭제 <2008. 8. 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음
5. 교육감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교육감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만, 교육감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 내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8. 8. 4.>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 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1. 1급 관사:교육감 관사
2. 2급 관사:3급 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을 포함한다)과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 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48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냉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2급 관사에만 적용)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다만, 1급 ·2급 관사에만 적용)
5. 전기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만 적용)
6. 전화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만 적용)
7. 수도요금(다만, 1급·2급 관사에만 적용)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2급 관사에만 적용)
9. 취사용 가스 사용료(다만, 1급·2급 관사에만 적용)
10. 기본 비품(냉장고,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세탁기, 텔레비전)
1.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④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사용료 관련 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대부(사용)중인 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부료(사용료)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부(사용)중인 재산의 대부료등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부료등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부중인 재산의 대부료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대부료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생략
⑮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재산 일시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산을 일시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물대부료를 산출하여 대부한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