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인천광역시조례 제721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전부개정 2020.10.07.]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13. 「건축법」 에 따른 공개 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1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0.10.0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10.07.>]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7.> <개정 2021.12.30.>

[제5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0.07.>]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0.07.>]

제8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역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흡연실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2023.12.29.>

[제7조에서 이동 <2020.10.0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07.>]

[제목개정 2023.12.29.]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 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제11조(공청회)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10.07.>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종전 제12조 는 제13조 로 이동 <2021.12.30.> <개정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2019-06-03 조례 제6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8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7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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