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 2024. 2.14.] [부산광역시조례 제7188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5.>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전문개정 2016. 11. 2.]

제3조 삭제<2016. 11. 2>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8. 5.>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9. 8. 5.>

3.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개정 2009. 8. 5.>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전출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09. 8. 5.>

제5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6. 11. 2.>

1. 기금의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8. 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5.>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사업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개정 2009. 8. 5.>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8. 5.>

제7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6. 11. 2.>

② 지역개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9. 8. 5.>

③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단, 점용·사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하며, 점용료·사용료는 허가 연도를 기준으로 함) :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

가. 도로, 하천(소하천 포함), 구거(도랑)의 점용 허가 <개정 2022. 12. 28.>

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단,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은 제외)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개정 2023. 3. 1.>

가. 구·군과 건설공사(상하수도건설공사를 포함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나. 부산광역시와 상하수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 부산광역시 및 구·군 또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③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 중에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 및 금액과 매입의무 면제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산출결과 1건당 5천원 미만의 액수는 버리고 5천원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28.>

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신청, 매입필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의 대상은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09. 8. 5., 2013. 7. 31., 2016. 7. 13.>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④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도래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8. 5., 2011. 6. 8., 2013. 7. 31.>

⑤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5.>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계약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 <개정 2009. 8. 5.>

2.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1, 개정 2016. 7. 13>

제10조(매출 및 상환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6. 11. 2.>

제11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사업, 도로확충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되,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하고, 융자신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5., 2023. 3. 1.>

② 기금의 융자이율은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2016. 11. 2.>

③ 시장이 제4조제5호 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⑤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기금을 융자한다. <개정 2009. 8. 5., 2022. 12. 28.>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6. 11. 2.>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1. 2.,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

② 삭제<2016. 11. 2>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09. 8. 5.>

1.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5.>

2.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8. 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 8. 5.>

제15조 삭제<2009. 8.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발행한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발행중인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의 발행수입은 수도공사설치일로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1978. 12. 30)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17 생략

부칙 <99.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2003. 10.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3조의2, 제6조의2 및 제14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3.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연 4퍼센트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사업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으로 본다.

제3조(지역개발채권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지방채(이하 이 조에서 “공채”라 한다)의 이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연 6퍼센트 복리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는 연 4퍼센트 복리를 적용한다.

제4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특례) 조례 제3878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4퍼센트로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3878호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의 융자기간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교통채권 조례」제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로 하고, “지방채”를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부칙 <2005. 11. 1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⑪~(56) 생략

부칙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④ ~ (35) 생략

부칙 <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생략

(78)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79) ~ (100) 생략

부칙 <2016. 7. 13>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융자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기금의 융자이율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㉑ ~ (95)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기획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⑬ ~ (73)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79)생략

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

⑬ ~ (72)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⑯부터 ㊶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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