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업무담당 실장·국장 <개정 2010. 4. 28.>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0. 4. 28.>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 4. 28., 2015. 2. 2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다만, 폐지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개정시기는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회계의 운용"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조례 제3812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583호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490호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63호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영화·영상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678호 부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부산광역시조례 제3608호 부산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부산광역시조례 제3662호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3799호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0. 4. 28, 2015. 5. 27>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탁·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조례 제3892호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36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부산광역시 모·부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여성복지업무담당국장"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체육업무담당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67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⑥「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영화·영상업무담당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보고에 사후정산내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 제출 시에 정산내역"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⑬~(56)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호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②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⑳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호 중 “재정기획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⑫ ~ (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7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재정관”으로 한다.
⑪ ~ (7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부터 ㊶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