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81호,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 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4.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5. 1. 9.>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 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개정 2015. 1. 9.> ① <개정 2015. 1. 9.> <삭제 2019.12.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 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5. 1. 9.>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5. 1. 9.>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5. 1. 9.>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5. 1. 9.>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 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 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 비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의무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 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 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 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 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1. 9.>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 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하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요청 시 6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 료는 신고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 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 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 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 9.>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 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 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 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 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 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 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 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 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 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 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 방식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 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 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 서 정한다.

나. 납부기한은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에는 해당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 9.>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와 협의하여 산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 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타행위"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 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1. 9.>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고령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 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도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5. 1. 9.>

3.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대상자 <개정 2015. 1. 9.>

5. 「장애인 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신설 2015. 1. 9 .> <개정 2019.7.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신설 2015. 1. 9.>

7.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신설 2015. 1. 9.>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5. 1. 9.>

9.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15. 1. 9.>

10.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설 2019.12.12.> <개정 2023.12.31.>

11.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15. 1. 9.> <개정 2019.12.12.> <개정 2020.12.28>

② <삭제 2015. 1. 9.>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신설 2020.12.28.>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8.>

제23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내지 제100조 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제24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17.11.3.>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까지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9.>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5.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6.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6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 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등 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법 제4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전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9.>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 9.>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군수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 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5. 1. 9.>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 1. 9.>

제28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임위탁 등) <삭제 2015. 1. 9.>

제29조(분뇨 관련 업무 행정위탁) <삭제 2015. 1. 9.>

제30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11조제2항의 요율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사용개시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

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3 조례 1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고령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20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 점용료 또는 분뇨처리수수료에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 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 28. 조례 제2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 31. 조례 제2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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