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 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고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4.13.> <개정 2023.12.26.>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개정 2024.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3.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⑤ 군수는 「병역법」 제3조 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입영 날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9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3.>
⑦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직, 직위해제 또는 강등 처분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결핵검진 등을 받거나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23조제4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산정한 후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