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0. 8. 13, 2024. 2. 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따른다.
6.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보조칸막이(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를 막을 수 있는 가림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7.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 2. 13〉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 등에 위치하여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8.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0. 8. 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8. 1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3〉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13〉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3〉
[제목개정 2010. 8. 1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3〉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2017. 12. 18〉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2017. 1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