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808억원을 매년 60억원씩 출연한다. <개정 2008.01.11., 2013.10.31., 2019.2.15., 2023. 10. 4., 2024. 2. 14.>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을 적용한다. <개정2008.01.11.,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