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2.14.]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836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9.13.)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기준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③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01.06.>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6.09.13.>

1. 「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2. 「건축법」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 <개정 2011.11.30.>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1.11.30.>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6.09.13.>

6.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6.09.13.>

②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다세대전환 및 용도변경은 제29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30.>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09.13., 2017.01.13.)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본조신설 2015.11.23.]

제5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29., 2016.0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인

3.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환경, 조경, 도시·단지계획, 디자인,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1.06.>

⑥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5.01.06.>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01.0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1.06.>

1.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30, 2016.09.13.,2021.2.17.>

2. <삭제 2021.2.17.>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조경ㆍ토지의 굴착ㆍ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7.>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신설 2021.2.17.>

5.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1.2.17.>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30.> <제4호에서 이전 2021.2.17.>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정 2015.11.23.> 삭제<2016.09.13.>

2.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개정 2016.09.13.)

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 용도의 변경

나. 1미터 이내의 건축물 위치변경 또는 조경시설 배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

3. 삭제<2016.09.13.>

4.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6.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의 경우 또는 현상설계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본조개정 2015.01.06.]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1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11.30., 2016.09.13., 2021.2.17.>

2. 삭제<2016.09.13.>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4항 및 제7항과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자신이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1.11.30.>

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3.>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3.>

②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착공신고 때에 제출하는 계약서상의 도급계약금)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건축공사비의 증감(변경금액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3년을 가산한다)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산업단지는 사용승인 예정일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1.11.30>

3.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5.11.23.]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내야 하며,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3. 9. 27.〕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개정 2017.01.13.)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6.09.13.)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4. <신설 2015.11.23.> 삭제<2016.09.13.>

③ 미관지구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1.13.>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개정 2015.11.23.>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23., 2017.01.13.>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신설 2017.01.13.>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신설 2017.01.13.>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21.2.17.>

제23조의2 < 삭제 2021.2.17.>

제23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대상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이를 검사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대행자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18.〕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 또는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0., 2022.9.21.>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1. 연면적의 합계(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1.11.30.>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교정 및 군사시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6. 준공업지역 내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

8.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교목 1그루 이상을 식재하는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구 분 ㅣ 기 준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수 고 ㅣ 3미터이상 ㅣ ㅣ수 관 폭 ㅣ 2미터이상 ㅣ ㅣ흉고직경 ㅣ 10센티미터 이상 ㅣ ㅣ수 종 ㅣ 시 지정 권장 수종(소나무, 은행나무, 목련, 라일락, 백일홍, 단풍나무 등)ㅣ ㅣ식재위치 ㅣ 건물 전면의 도로 쪽 ㅣ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 모두를 산입한다. 다만, 조경부분의 너비가 1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에서 제외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경우에는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3.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01.13.>

④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다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일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당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 너비는 5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 너비 5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조명시설ㆍ조경시설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써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2.17.>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복합 용도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에 대해서는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30.>

⑦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2.17.〕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 안의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및 제방도로 등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2. 공공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설치한 마을 진입로

3.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한 사실이 있는 통로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23.]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지역 :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29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개정 2016.09.13)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주택(근린생활시설+주택)

2.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단, 맞벽 건축물간 최고 높이가 같아야 한다)

3. 건축물의 동수 : 2개동 이내

제31조 <삭제 2015.11.23.>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삭제 2013.3.29.>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3.29., 2024. 2. 14.>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13.3.29., 2024. 2. 14.>

② 삭제<2016.09.13.>

③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13.>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9.13., 2022.9.21.>

⑤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9.13., 2022.9.21.>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6.09.13.>

⑦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여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23.>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2.17.>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 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9.21.〕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21.2.17., 제2항에서 이전 2022.9.21.>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5.18., 제3항에서 이전 2022.9.21.>

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에 관한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8.5.18., 제4항에서 이전 2022.9.21.> [본조개정 2015.01.06., 2018.5.18., 2022.9.21. ]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시설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1.9.29.>

2. 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1.9.29.>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시간당 처리 용량 100킬로그램 이상) <개정 2021.9.29.>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3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법 제87조의2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2.1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전 2021.2.17.>

부칙 (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조례에 위촉된 안산시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2015.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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