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46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개정 2022.12.22.>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1.10.6.>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6.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신설 2021.10.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주민참여·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제5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9.]

제6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담 실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24.2.14.]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6.8.>

제11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08.09.>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유성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제 실천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9.]

제13조(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유성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8.>

제14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6.8.>

1. 자전거이용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2. 자전거타기 홍보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제15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 201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호, 20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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