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4. 2.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42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 별표 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애완ㆍ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다만, 허가된 건축물 울타리 안에서만 사육제한(제1092호, 2014.10.10.)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민간동물보호시설 내에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12.31., 2024.2.14.>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 <개정 2010.12.31.>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부칙 <제813호, 2008.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에 따른 "전부제한구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시행

일부터 2년 이내에 가축사육을 중지하거나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축 및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제91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109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의하여 이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일 이전 축사면적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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