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14.]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43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06.10.13.> [전문개정 2016.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1.14., 2003.11.07., 2023.12.15.>

1. 삭제<2000.01.14>

2. 삭제<2000.01.14>

3. 삭제<2000.01.14>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별표 2 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01.14., 2006.10.13., 2016.10.19., 2018.11.6.>

5. "재활용 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01.14., 2018.11.6.>

6.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01.14.>

7. 삭제<2000.01.14>

8. 삭제<2000.01.14>

9. 삭제<2000.01.14>

10. 삭제<2018.11.6.>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08.10, 개정 2018.11.6.>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08.14., 2018.11.6., 2023.12.15.>

제3조의2 삭 제<2003.11.07>

제3조의3 삭 제<2003.11.07>

제4조 삭제<1999.08.02>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1998.08.14., 2000.01.14., 2004.10.13., 2006.12.22., 2008.03.14., 2018.11.6., 2023.12.15.>

②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상태로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4.10.13., 2006.12.22., 2007.12.28., 2019.0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 장소, 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8.11.6., 2023.12.15.>

④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1.>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1.08.10.> <개정 2006.10.13>

⑥ 제5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08.10.> <개정 2006.10.13, 2018.11.6.>

⑦ 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08.10.>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2018.11.6.>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업체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15.>

제5조의2(토지·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에 따라 토지·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07., 2008.03.14., 2018.11.6.>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 경과 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18.11.6., 2023.12.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11.07.> <개정 2006.10.13, 2018.11.6.>

[본조신설 1998.08.14.]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08.14. 2018.11.6.>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18.11.6., 2023.12.15.>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대청소 등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14., 2000.01.14., 2018.11.6.>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두께·색깔·재질·모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6.>

[전문개정 1994.12.31.]

[제목개정 2023.12.15.]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1994.12.31.>

②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8.08.14.>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18.11.6., 2023.12.15.>

④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 <개정 1994.12.31. 2018.11.6.>

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료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다른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다.<신설 2000.01.14, 개정>

[제목개정 2023.12.15.]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체계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6.>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업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업소에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한다. <개정 1999.08.02., 2000.01.14., 2018.11.6.>

③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1.14., 2018.11.6., 2022.04.15.>

④ 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⑤ 봉투판매업소에서는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봉투공급신청을 하며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01.14., 개정 2021.5.14.>

[전문개정 1994.12.31.]

[제목개정 2023.12.15.]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2018.11.6., 2023.12.15.> [전문개정 2016.10.19.]

②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0.08.14., 2018.1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불법 제작된 쓰레기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개정 2023.12.15.>

2. 제12조제3호 에 따른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1994.12.31., 2000.01.14., 2018.11.6.>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나, 임의로 양도·양수하였을 때

④ 구정창이 제3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다. <신설 2023.12.15.>

⑤ 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3, 개정 2016.10.19., 2023.12.15.>

⑥ 판매소에서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 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신설 2006.10.13, 개정 2023.12.15.>

⑦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9., 개정 2023.12.15.>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⑧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9., 개정 2023.12.15.>

⑨ 판매소 지정 기준은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해야 하며, 유흥업소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1.6., 개정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08.14, 2000.01.14, 2008.03.14.,2016.10.19., 2024.2.14.>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을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6.>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08.14., 2018.11.6.>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ㆍ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1.>]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08.03.14, 2016.10.19, 2018.11.6..>

1. 연탄재와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4.12.31, 2000.01.14, 2002.12.16.,2016.10.19., 2020.12.11.>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원가에 해당 연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 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민간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4.12.31.> <개정 2000.01.14, 2018.11.6.>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0.19.>

[제12조에서 이동 <2020.12.11.>]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쓰레기봉투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 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2018.11.6.>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 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 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3조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08.03.14> <개정 2018.11.6., 2019.6.28., 2022.11.18.>

③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및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 별지 제3호의2서식 )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 별지 제3호의4서식 )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④ 삭제<2000.01.14>

⑤ 삭제<2006.10.13>

⑥ 삭제<2006.10.13>

[전문개정 1994.12.31.]

[제13조에서 이동 <2020.12.11.>]

제14조의2(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2.]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12.11.>]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배출전표를 출력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1.6.>

[본조신설 2008.03.14.]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12.11.>]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1994.12.31., 2005.01.10., 2006.10.13., 2024.2.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0.08.14, 2006.10.13.,2016.10.19.>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통장, 반장,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지도자

4. 환경관리요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신설 1998.01.13.> <개정 2006.10.13., 2016.10.19., 2018.11.6.>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 세대 <신설 2005.01.10.> <개정 2006.10.13, 2018.11.6.>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신설 2005.01.10.> <개정 2006.10.13., 2016.10.19.>

8. 삭제<2006.10.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9.>

[제14조에서 이동 <2020.12.11.>]

제16조 삭제 <2016.10.19.>

제17조 삭제 <2016.10.19.>

제18조(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①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적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개정 2003.11.07, 2018.11.6.>

1.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인상착의등을 기재하고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 제출 <개정 2000.01.14.>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개정 2000.01.14.>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신고 <개정 2000.01.14.>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01.14, 2003.11.07, 2018.11.6.>

1. 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1.07.>

2.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개정 2000.01.14.>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휴지, 담배꽁초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신설 2002.12.16.>

[본조신설 1996.01.08.]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1996.01.08.>]

제18조의2(구민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11.6.>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감시

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

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

[본조신설 2000.01.14.]

제19조(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8.14., 2023.12.15.>

② 관계공무원은 제작·유통·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8.08.14, 개정 2008.03.14, 2018.11.6.>

1. 허가(신고)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6.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등 <개정 2018.11.6.>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8.08.14, 개정 2018.11.6.>

[본조신설 1994.12.31.]

[제18조에서 이동<1996.01.08.>]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 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 (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10.13, 2008.03.14.,2016.10.19., 2018.11.6., 2021.12.24., 2023.12.15.>

[제19조에서 이동<1996.01.08.>]

[전문개정 2000.01.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1996.01.08.>]

부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3, 1998.08.14, 1999.08.02, 2003.11.07, 2004.10.13, 200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02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및 별표4의제1호 마목, 제3호, 제7호 및 제8호

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5항과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제14조제1항제

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

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25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부칙 <제796호, 2008.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5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㉟ 생략

㊱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㊲∼제83항까지 생략

부칙 <제1431호, 2019.6.28.>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직제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7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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