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 2024. 3. 1.] [충청북도조례 제5071호, 2024. 2.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8.>

1. 충청북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또는 기관·단체

2. 교육관련 상징성이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동·식물 및 구조물 등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1. 8.>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1. 8.>

1. 헌신적인 봉사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9. 11. 8.>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충북교육 시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대내외적으로 충북교육의 신뢰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1. 8.>

1. 삭제 <2019. 11. 8.>

2. 삭제 <2019. 11. 8.>

3. 삭제 <2019. 11. 8.>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 11. 8.>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의)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순위 또는 등급 등이 미리 정해진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담당관, 각 과장 및 단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2019. 11. 8., 2024. 2. 16.>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행정과(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 12. 27., 2019. 2. 8., 2019. 11. 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교육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담당관 및 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본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는 해당 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 3. 17., 2024. 2. 16.>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은 국장·과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 3. 17.>

③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대리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으면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6조(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창대장을 비치·등재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부터 제12조 까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3. 17.>

제18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9. 11. 8.>

부칙 <제3246호,201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제9조“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로 한다.

제7조 단서 외의 부분 본문과 제10조 중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각각 한다.

부칙 <제3474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 <제3624호,2013.12.27.>(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교육과장(청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관리과장(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947호,2016.7.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부교육감, 기획국장,”으로, “위원은”을 “위원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과장(충청도청주교육지원청은 행정국장)”으로, “행정지원과 총무담당”을 “행정과 총무팀장”으로 한다.

⑧ ~ ⑮ 생략

부칙 <제4324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5071호, 2024. 2. 1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관 및 각 과장”을 “담당관, 각 과장 및 단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국장·과장, 담당관 및 단장”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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