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2.16.] [대전광역시교육규칙 제777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3.25.>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5.>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5., 2014.5.30.>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2개 교육지원청)

[본조신설 2007.3.19.]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2007. 3.19., 2016.3.25.>

1. 개회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 1.23>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10.7, 개정 2007.3.19, 2013.2.28., 2014.2.10., 2016.3.25., 2017.3.10.>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1.12.24.>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신설 2021.12.24.>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21.12.24.>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신설 2021.12.24.>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21.12.24.>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신설 2021.12.24.>

제4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7, 개정 2007.3.19., 2016.3.25.>

제5조(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23., 2016.3.25.,2021.12.2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5.10.7., 2007.3.19., 2013.2.28., 2016.3.25.,2021.12.24.>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2.3., 2009.1.23., 2016.3.25., 2023.7.14.>

1. <삭제 2023.7.14.>

2. <삭제 2014.2.10.>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9., 2016.3.25.>

제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제5조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2009.1.23, 개정 2013.2.28, 2016.3.25.,2021.12.24.>

제9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9.18., 2009.1.23., 2016.3.2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9.18., 2009.1.23., 2016.3.25.>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9.1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3.25.,2021.12.24.>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16.3.25.>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9.1.23., 2014.2.10., 2016.3.25.>

1.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격증사본(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응시자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5., 2003.2.3., 2007.3.19., 2009.1.23., 2010.2.9., 2013.2.28.>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삭제 <2001.9.1.>

제10조의2 (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한다. <개정 2005.10.7., 2009.1.23. 2012.6.15., 2012.8.31., 2014.2.10.>

1. 7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2. 8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3. 삭제 <2005.10.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7., 개정 2010.2.9., 2016.3.25., 2024.2.1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24.2.16.>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4.2.16.>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4.2.16.>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4.2.16.>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8.31, 개정 2017.3.10.,2021.12.24., 2023.7.14., 2024.2.1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2.16.>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4.2.16.>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2.16.>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2.16.>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03.2.3., 2007.3.19., 2009.1.23., 2016.3.25.,2021.12.24.>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19., 2016.3.25., 2017.3.1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7.>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기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5., 개정 2024.2.16.>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6.3.25.>

④ <삭제 2021.12.24.>

제12조의3(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10.7, 개정 2007.3.19., 2016.3.2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12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신규임용시험((별표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3.2.28., 2014.2.10., 2016.3.25.>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0.7.>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신설 2005.10.7., 개정 2016.3.25.>

제12조의4(시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등으로 인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3.25.>

② 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시험을 회피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7.]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제4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21.12.2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10.7., 2013.2.28., 2016.3.25.> <기존제1항에서 이동>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조 개정 2007.3.19] <개정 2013. 2.28., 2016.3.25.> <기존 제2항에서 이동>

제14조 삭제<2021.12.24.>

제15조 삭제 <2014.2.10>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3.15., 2010.2.9. 2013.2.28., 2014.2.10., 2016.3.25.>

[제목개정 2013. 2.28.]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2.24.>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3.2.3, 2007.3.19, 2010.2.9, 2013.2.28., 2014.2.10., 2016.3.25.,2021.12.2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9., 2013.2.28., 2016.3.25.>

1. 경력경쟁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6 및 별표6의 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6 및 별표 6의2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7과 같다.

④ <삭제 2021.12.24.>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의 2 및 별표 6의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2.24.>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 규정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9., 2013.2.28., 2016.3.25.,2021.12.24.>

⑦ 제1항 및 제3항과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3.19., 2013.2.28., 2016.3.25.,2021.12.24.>

⑧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의1과 같다. <조개정 2007. 3.19> <신설 2017.3.10.>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2.16.]

제17조(도서·벽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삭제 <2013. 2.28>

[제목개정 2013. 2.28.]

[전문개정 2013. 2.28.]

제18조 삭제 <2014.2.10.>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25.,2021.12.24.>

제2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07.3.19., 2009.1.23., 2016.3.25.,2021.12.24.>

제2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2.10., 2016.3.25.>

1. 연구관·지도관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지도사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 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 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0.7., 2007.3.19., 2009.1.23., 2013.2.28., 2014.2.10., 2016.3.25.>

제22조(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9., 2011.2.16., 2016.3.25.>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따라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7.3.19., 2016.3.25.>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의 장기근속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삭제 <개정 2001.9.1.>

4. 연장자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개정 2016.3.25.>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9.18., 2009.1.23., 2016.3.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3.25.>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조 개정 2007. 3.19> <개정 1996.9.18., 2016.3.25.>

제25조(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영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단의 구성은 평가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엄선하여 구성하되, 상사, 동료, 부하 등으로 분류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 개정 2011.2.16.]

제26조(가점직위의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10., 2011.2.16., 2014.2.10., 2016.3.25.>

1. <삭제 2023.7.14.>

2.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근무자

3. <삭제 2023.7.14.>

[본조신설 2007.3.19.]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 개정 2010.2.9., 2016.3.2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의2(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신설 2009.1.23., 개정 2010.2.9., 2013.2.28.,2021.12.24.>

제27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0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40점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0.75점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27조의4(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평정규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의 범위와 내용은 평정규칙 제11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평정자의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0.]

부칙 <제575호,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1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4.5.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1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15.2.10.>(「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호,2016.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2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6조, 제27조의3, 별표 2(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3,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2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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