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2.16.] [대전광역시조례 제6209호, 2024.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3.>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실태점검 <개정 2022.4.15.>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0.]

제7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4.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단서 신설 2020.4.3.>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4.20.>

⑤ 출장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여비 부정 수령액의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18.4.20.>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제1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20.4.3.>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 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3.4.28.>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2.4.15.>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4.3.>

④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8.11.,2020.4.3.>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 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4.3.>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종전 5항에서 이동>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19.>

⑧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4.3.>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0.4.3.>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0.4.3.>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개정 2020.4.3.>

⑨ 소속기관의 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3.>

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3., 2022.4.15.>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신설 2022.4.15.>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신설 2022.4.15.>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4.3.>

⑫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 10항에서 이동> <개정 2022.4.15., 2024.2.16.>

⑬ 소속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한 중복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종전 11항에서 이동>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2.19.>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1.2.19.> <신설 2020.4.3.>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1.2.19.>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1.2.19.>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21.2.19.>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2.19.>

⑯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8.11.> [종전 13항에서 이동] <개정 2021.2.19> <종전 15항에서 이동>

⑰ 지방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2021.2.19., 2024.2.16.> <종전 16항에서 이동>

⑱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2.19.>

⑲ 교육감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16.>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부칙 <제4851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9호,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1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7호,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8호,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0호,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9호,202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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