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 2024. 2.15.] [전라남도조례 제5941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1. "시설"이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11.3., 2008.7.11.,2014.12.26>

2. "관리자"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06.11.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1.2.]

제4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7.11.2.]

제5조(사용료) ①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1., 2017.11.2.>

1.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 별표 1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 별표 2

3. 수영장 사용료: 별표 3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2019.10.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2.]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1., 2017.11.2.>

1.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시작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또는 시간에 상응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삭제 <2017.11.2.>

4.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 따른 반환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② 사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삭제 <2017.1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

부칙 <제2979호,2004.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092호,2006.11.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부칙 <제3467호,2011.6.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4 중 기관명란의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전라남도과학교육원"으로, "전라남도학생수련장"을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으로 한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별표 4 ‘직속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명 중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을 “학생수련장”으로 하며,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의 비고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별표 2 ‘학교 골프실습장 시설 사용료’ 비고 1, 별표 3 ‘수영장 사용료’ 구분란 전액감면 적용대상 1·2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을 삭제한다.

⑭ ~ ⑮ 생략

부칙 <제4523호,2017.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52호,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2호, 202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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