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이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11.3., 2008.7.11.,2014.12.26>
2. "관리자"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06.11.3.>
[전문개정 2017.11.2.]
[전문개정 2017.11.2.]
1.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 별표 1
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 별표 2
3. 수영장 사용료: 별표 3
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2019.10.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전문개정 2017.11.2.]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1., 2017.11.2.>
1.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시작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또는 시간에 상응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삭제 <2017.11.2.>
4.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 따른 반환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
③ 삭제 <2017.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4 중 기관명란의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전라남도과학교육원"으로, "전라남도학생수련장"을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별표 4 ‘직속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명 중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을 “학생수련장”으로 하며,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의 비고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별표 2 ‘학교 골프실습장 시설 사용료’ 비고 1, 별표 3 ‘수영장 사용료’ 구분란 전액감면 적용대상 1·2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을 삭제한다.
⑭ ~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