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본조 개정 2010.12.2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2.20.>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08.12.30] <신설 2008.12.30.> <개정 2020.3.3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20.3.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3.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20.3.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20.3.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0., 2019.4.30.>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9.4.30., 2020.3.30.>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개정 2010.12.20.>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나 제20조제3항 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20.3.30.>
1. 병가( 제21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얻지 않은 공무원 <개정 2010.12.20.>
2. 제19조제5항 의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본조 제목개정 2020.3.30.] <개정 2010.12.20.>
② 삭제 <2014.11.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10.12.20., 2020.3.30., 2021.3.19.>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일수( 제19조의2 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4.11.10, 2019.4.30, 2020.3.30, 2023.9.20.〉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이하 "저축연가"라고 한다)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휴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 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공무원이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조 신설 2020.3.3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2010.12.20., 2014.11.10., 2019.4.30.>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4.30.>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개정 2020.3.30.>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개정 2020.3.30.>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 제19조의2 에 따른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4.30., 2020.3.30.>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4.30., 2020.3.30.>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2.5.10., 2017.12.20., 2019.4.30.>
⑦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0.12.20., 2019.4.30., 2020.3.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3.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2010.12.2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개정 2010.12.20., 2019.4.30., 2020.3.30., 2023.9.20.>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사고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0.12.20.>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개정 2023.9.20.>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신설 2019.4.30.> <개정 2023.9.20.>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개정 2023.9.20.>
②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4.11.1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개정 2023.9.20.>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개정 2023.9.20.>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또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5.12.20, 2020.3.30.〉
④ 5세 이하인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4.11.10., 2019.4.30., 2020.3.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0.3.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10., 2019.4.30., 2020.3.30., 2023.9.20.>
⑥ 삭제〈2005.12.20〉
⑦ 삭제〈2005.12.20〉
⑧ 삭제〈2005.12.20〉
⑨ 삭제〈2005.12.20〉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11.10.>
1. 삭제 <2020.3.30.>
2.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개정 2020.3.30.>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개정 2020.3.30.>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20.3.30.>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시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0.>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4.30.>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⑭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3.30.>
⑮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 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2회 분할로 한정한다. <신설 2014.11.1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3.30.><개정 2015.9.30, 2021.3.19.><단서 신설 2024.2.13.>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2.13.>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2.13.>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2.13.>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4.2.13.>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개정 2021.3.1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2.13.>
⑯ 제15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⑰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9.30.>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3.30.>
⑱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9.30.>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3.30.>
⑲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신설 2015.9.30.> <개정 2017.9.20, 2019.4.30, 2021.3.19.><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3.30.>
⑳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8.10.3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3.30.><개정 2021.3.19.>
㉑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 일정액을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 등에게 지급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효도비의 지급대상ㆍ방법ㆍ기간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30.>
㉒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23.9.20.>
㉓ 시장은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16조의2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가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과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2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