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2. 7.] [경기도의왕시규칙 제933호, 2024. 2.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

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

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운영)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손해발생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조치계획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에 따라 공유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절차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매승낙서(소유자 주소·성명 포함)

5.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4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대장 등재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류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및 도면

5.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교환)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6.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7.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환차금은 교환할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17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사용허가 또는 대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 주소 및 성명 등

3. 사용목적

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가격평정조서)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5.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6. 공유재산 대부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8.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9.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11.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1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부동산처분,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 별지 제16호서식 ∼제20호서식

1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제23조(청사의 신축)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 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분할 납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제26조(은닉재산의 신고)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989.01.01 규칙 제0034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9 규칙 제0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1 규칙 제0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25 규칙 제0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06 규칙 제0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6 규칙 제0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5.27 규칙 제0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3 규칙 제0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02 규칙 제0550호)

제4조 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2. 의왕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부칙 <규칙 제716호, 201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5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3호, 202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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