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시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 본청의 담당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동장
4.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5. 공유 임야: 임야 주관과장
6.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7. 그 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재산: 회계과장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재산의 표시
2. 손해 발생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조치계획
② 재산관리관은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매승낙서(소유자 주소·성명 포함)
5.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대장 등재 서류
2. 등기사항증명서류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및 도면
5. 등기사항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6.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7.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환차금은 교환할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 주소 및 성명 등
3. 사용목적
4.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5.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1호서식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별지 제2호서식
3. 공유재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5.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6. 공유재산 대부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7.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8. 공유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9. 공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0.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11.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12.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신탁계약서(부동산관리, 부동산처분,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 : 별지 제16호서식 ∼제20호서식
1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1호서식
②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9조 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1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2. 의왕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