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2.29.]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1호, 2024. 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이를 관리 및 처분한다.

1.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 : 교육행정국장

2. 재산관리관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교육재정과장

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와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교육지원청 소관 일반재산 : 교육장

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학교의 장

라.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마.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공유재산 : 총괄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3. 분임재산관리관

가. 본청 : 각 부서의 장

나.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 학교의 장

② 본청의 재산관리관은 본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2.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등"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제3조(총괄관의 권한) ①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사무 처리에 있어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 또는 지도·감독한다.

1. 성질에 따른 분류 또는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관리상황 조사·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등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2.29.>

② 재산관리관등은 그 소관 공유재산이 등기·등록사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등은 그 소관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임을 알리는 표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2. 영구시설물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조례 제4조제2항 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3.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자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6조제6항 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공무원위원인 부위원장

2.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② 민간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2항 , 조례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공유재산심의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 총괄표( 별지 제14호서식 )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8조(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3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 총괄표( 별지 제14호서식 )

2. 취득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호서식 )

3. 매각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6호서식 )

4. 철거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7호서식 )

5. 양여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8호서식 )

6. 교환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9호서식 )

제9조(실태조사 결과 조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9조 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침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의 무단점유지 관리조서를 작성하여 누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산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은 처분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인수 받을 재산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제11조(재해보고) ① 소관 공유재산이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분임재산관리관은 관할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은 총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재해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2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공유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교육감·총괄관 및 재산관리관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은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의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4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① 재산관리관등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사용료(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대부) 목적을 기재한 서류

5. 사용허가(대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②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7조 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별지 제24호서식 과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대부계약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3. 조례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등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5조(매입 제한 등) ① 활용이나 관리가 어려운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장·옹벽 그 밖의 공작물은 공유재산이 침해당하거나 사유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적선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①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폐지(변경)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

2.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3.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에 수반되는 철거를 할 때에 추가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철거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철거 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예산조서

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기부채납)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채납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

2. 기부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5. 사용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8조(교환) ①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교환하는 재산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교환계약서에 따른다.

제19조(매입)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입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입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토지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

6. 등기사항증명서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신축 등) 공사담당부서에서 신축·증축·개축·이축 및 이전을 완료하고 재산관리담당부서에 인계·인수를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계인수서( 별지 제32호서식 )

2. 배치도

3. 설계도

4. 일반건축물대장

제21조(처분) ①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표시

2. 처분 사유

3. 처분 예상가격 및 방법

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위치도 또는 배치도

7. 도면 및 사진

8.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의 매입요구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의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 의 양여계약서

제22조(등기·등록 등) ① 재산관리관은 취득 및 처분으로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 등 작성·비치) ① 재산관리관등은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도면 그 밖의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기관별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무체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24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도면을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및 그 밖의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전산시스템에도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등이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별지 제38호서식 )

2.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별지 제39호서식 )

3.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서( 별지 제40호서식 )

4.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별지 제41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38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4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사전에 점유자에게 안내하는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41조제2항 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44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43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 에 따른다.

부칙 <제971호,201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