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2. 8.]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961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창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2024. 2.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일부개정 2019.8.14.>

3. 삭제 <2019.8.1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일부개정 2019.8.14.>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8.14.>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8.14.>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8.1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안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47호 2012.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발의, 부칙없음<조례 제1244호, 2019.8.14.>

부칙 <조례 제1961호, 2024.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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