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일부개정 2019.8.14.>
3. 삭제 <2019.8.1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일부개정 2019.8.14.>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8.14.>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8.14.>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8.1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발의, 부칙없음<조례 제1244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