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2. 8.]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85호, 2024.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9., 2021. 4. 8.>

제2조(적용범위) 이 「영암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는 영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6. 12. 15.>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10. 30.> <개정 2016. 12. 15.>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3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0. 30.>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또는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9., 2014. 10. 30., 2016. 12. 15.>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2. 증축,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20. 7. 2.>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6. 12. 15.>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0.>

6. 「영암군 건축 조례」(2006.10.11. 조례 제1824호) 시행 이전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2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0., 2016. 12. 15.>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4. 10. 30.>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0.>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영암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8. 7.>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합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7. 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5. 9., 2015. 3. 19., 2020. 7. 2.>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민원소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5. 9., 2014. 8. 7., 2016. 12. 15., 2020. 12. 10., 2022. 10. 6.>

④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9., 2014. 10. 30., 2016. 12. 1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5. 9.>

⑥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9.>

⑦ 삭제 <2016. 12. 15.>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위원회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관계 전문가를 군수가 위원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난 즉시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8. 7.>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8. 7., 2016. 12. 15.>

8. 삭제 <2016. 12. 15.>

9.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1.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5.>

1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28.>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층 이상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6. 12. 15., 2018. 12. 13.>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신설 2021. 10. 28.>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4.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4. 10. 30., 2021. 10. 28.>

15. 삭제 <2021. 10. 28.>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으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5., 2020. 7. 2.>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④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14. 8. 7.>

제8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3. 5. 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5.>

1. 삭제 <2016. 12. 15.>

2. 삭제 <2016. 12. 15.>

3. 삭제 <2016. 12. 15.>

4. 삭제 <2016. 12. 15.>

5. 삭제 <2016. 12. 1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30.>

④ 건축위원회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4. 10. 30.>

제11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시설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8., 2015. 3. 1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15.>

②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건축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5조(관련서식)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건축위원회 회의록,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개정 2014. 10. 30.>

제16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팀장이 주재한다. <개정 2016. 12. 15.>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실과소의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0. 7. 2.> <개정 2014. 10. 30., 2020. 7. 2.>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신설 2020. 7.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20. 7. 2.>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을 보증한 건축물 <신설 2020. 7. 2.>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신설 2020. 7. 2.>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신설 2020. 7. 2.>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 8. 7., 2015. 3. 19.>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와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3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0. 30., 2024. 2. 8.>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5.>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5., 2024. 2. 8.>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차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5. 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개정 2020. 7. 2.>

6. 경량구조로 된 운동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11. 12. 29.>

7. 삭제 <2016. 12. 15.>

8.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16. 12. 15.>

9.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이며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통로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0. 7. 2.>

10.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높이가 4미터를 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구조물

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의 농막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11. 비상업적 용도의 외벽이 없는 정자(연면적합계 3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① 법 제22조제2항 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의 사용승인검사조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

1.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다만, 설계자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함)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3. 법 제29조 에 따라 협의된 공용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8.>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2항 에 의해 전라남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5., 2024. 2. 8.>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삭제 <2018. 12. 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2018. 12. 13.>

1.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 의한다. <개정 2014. 8. 7., 2016. 12. 15.> <단서삭제 2021. 4. 8.>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대행건축사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 에 의한다. <개정 2014. 8. 7., 2016. 12. 15.>

3. 삭제 <2014. 8. 7>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5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 별표3 ]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15.]

제2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24조의2(긴급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8.]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개정 2016. 12. 15.>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2. 15.>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 건축분야 종사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③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제2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삭제 <2016. 12. 15.>

3. 축양 및 양어시설

4. 삭제 <2016. 12. 15.>

5. 삭제 <2016. 12. 15.>

6.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마을회관, 경로당, 유선각, 공동화장실, 정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5.>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개정 2014. 10. 30.>

③ 영 제27조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에는 4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④ 영 제27조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7. 2.>

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 출입구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2.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3.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7. 2.>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5천 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6. 12. 15.>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 재배사

4. 양어장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내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8. 5. 10.>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한계선"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역이라 함은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단,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맞벽 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8. 7., 2014. 10. 30.>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4조 삭제 <2016. 12. 15.>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건축물의 각 부분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9., 2016. 12. 15., 2024. 2. 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5.>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9., 2016. 12. 15., 2022. 4. 7.>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영 제2조제12호 에 따른 부속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29.>

제35조의2(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5.)

[본조신설 2014. 8. 7.]

제35조의3(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 영 제8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준수하되, 해안에서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구조체로서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염해의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D16 이하의 철근을 사용한 벽체, 슬래브의 피복두께는 50mm

2. 1호 이외의 모든 부재는 70mm

② 영 제87조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안에서 100m 이내로서 이전에 해수 피해가 발생되었던 위치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해수면(사리 기준) 이상으로 높여서 건축한다. <개정 2016. 12. 15.>

2. 해안에서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외벽 및 기계설비 등은 해풍이나 염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청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30.]

제35조의4(건축협정)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 4. 8.>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4. 8.>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2. 15.]

제35조의5(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 2021. 4. 8.>

1. 대상 건축물 :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2. 검사 주기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시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시

[본조신설 2018. 12. 13.]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12. 15.>

② 삭제 <2016. 12. 15.>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1회 부과한다. <개정 2014. 10. 30., 2016. 12. 15., 2021. 4. 8.>

④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5.>

⑤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 10. 28.>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및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허가나 신고를 하였으나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조치기간 만료일이 60일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15.]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수조·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28.]

제39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 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1. 10. 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12. 29. 조2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9. 조20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조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 10. 30. 조2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5조, 제18조제1항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담당주사”를 “주택팀장”으로, “건축업무 담당자”를 “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5. 조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5. 조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0. 조2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0. 7. 2. 조24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1. 4. 8. 조2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0. 28. 조2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조2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㊱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4. 2. 8. 조2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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