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8.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9.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10. 그 밖의 일반 군민의 자녀
② 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공립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 이라 한다)과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및 보육사업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7. 6. 1.>
③ 보육료를 제외한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탁운영자(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6. 1., 2023. 7. 27.>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⑤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3. 19.>
② 수탁자는 약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보육료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해, 배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허위청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종사자의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설장 임용 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③ 삭제 <2017. 6. 1.>
④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④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⑨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부터 (2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